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발표에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의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인상된 대출금리는 이달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책대출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간 금리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5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 대출의 특징은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도 높아지는 점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의 2.15∼3.55%에서 2.35∼3.95%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연 1.5∼2.9%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버팀목 대출의 금리도 인상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1.7∼3.3%로 인상되며, 기존의 연 2.1∼2.9%였던 전세자금 대출금리 역시 연 2.0∼3.3%로 상향됩니다.
최근 저금리 정책대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이번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은행권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중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 대출 공급액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4%(4조 원) 수준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정책대출 금리 인상과 더불어 청약저축 금리도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됩니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및 정책대출 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청약저축의 실효성이 감소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조달금리 간 차이가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며 금리 조정의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인상된 금리는 이후 납입분에 적용되며, 기존 납입분에는 종전 금리 체계가 유지됩니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2022년 11월 0.3%포인트, 올해 8월 0.7%포인트 인상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총 1.3%포인트 인상된 것으로, 약 2천5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토부는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고,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대출 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수요가 일정 부분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금리 인상이 서민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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